여권 재발급, 갱신 가이드 2024년: 준비물, 기간, 신청방법, 비용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 예정인가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여권 재발급 절차와 비용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재발급(갱신)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최초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여권 재발급(갱신)과 최초 발급의 차이점
여권 재발급(갱신)은 기존 여권을 반납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즉,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와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이 아래와 같이 조금 다릅니다.
항목 | 재발급(갱신) | 최초발급 |
대상 |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사람 |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 |
기존 여권 반납 | 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반납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단, 만18세 미만x) | 방문신청만 가능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는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갱신)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미리 재발급 절차를 준비하세요.
- 유효기간 만료: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까지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소진: 여권에 남은 페이지가 거의 없는 경우, 새로운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도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손상: 여권이 물에 젖거나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있을 경우,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여권은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결혼, 이혼,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변경 등으로 여권상의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합니다.
- 여권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기존 여권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3. 재발급을 위한 서류
여권 재발급(갱신)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재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자 기본 구비서류 및 수수료
만 18세 이상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래의 접수처를 조회해 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의 여권 접수처를 찾아보세요👇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 |
발급비용 | 복수 여권 10년 | 58면 | 50,000원 |
26면 | 47,000원 | ||
단수 여권 1년이내 | - | 15,000원 | |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기존여권(유요기간 남아있는 경우) |
만 18세 미만 신청자 기본구비 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 접수처를 통해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 |
발급비용 | 복수 여권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26면 | 39,000원 | ||
복수 여권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 여권 1년이내 | - | 15,000원 | |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생략가능). 기존여권(유요기간 남아있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등 각종 여권 관련 서식👇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갱신)
병역의무자는 재발급 신청 시 병역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국외여행 허가 여부 | 수수료 |
병역미필자(18세~24세) | 복수 여권, 5년 | 허가불필요 | 42,000원 |
병역미필자(25세~37세) | 복수 여권, 5년 | 허가필요 | 42,000원 |
병역 필자(18세~37세) | 복수여권, 10년 | 허가불필요 | 50,000원 |
4.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갱신) 절차는 간단하지만,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먼저, 온라인 신청 시스템(정부24)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신청불가.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신청불가.
2) 방문 신청방법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시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5. 여권 발급까지 소요기간
여권 발급은 보통 신청 후 5~7일이 소요됩니다. 발급 상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이 발급되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한 여권의 발급상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배송도 가능한데, 수수료는 건당 5,500원 정도로 본인 이외에 대리인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우편배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권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령할 경우 인쇄처인 조폐공사에서 발행 후 일괄로 구청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편배송은 조폐공사에서 개별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더 빠른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갱신)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면,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 준수
여권용 사진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사진 규격은 3.5cm x 4.5cm로,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모자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해야 하며, 얼굴의 모든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거절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검토해 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외교부에서는 여권사진이 적합한지 사전 검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여권 재발급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 있다면 일부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여권 재발급 절차와 수수료에 변화가 생겼으니,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이 있다면 신청방법과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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