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임대인 신청방법 및 혜택
" 연립·다세대주책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장기화" 최근 뉴스 제목입니다. 곧 전세 계약해야 하는데 내가 계약할 집이 안전한지 걱정되시나요? 전세계약 안심하고 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집주인 신용정보를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도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가능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면서도 투명한 주택임대차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클린임대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집주인)과 임대인(세입자) 모두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란?
✅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클린임대인 등록 → 클린주택 인증 → 클린마크 부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클린임대인 등록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약속/서약하면 '클린임대인'이 됩니다.
- 클린주택 인증 :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의 공개가 약속된 주택의 경우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 클린마크 부착 : 클린주택으로 인증된 주택이 매물로 나올 때, 민간 부동산 플랫폼(kb 부동산, 직방등)에 '클린마크'가 표시됩니다.
✅ 그렇다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하면 신용정보가 알려지는데 이를 통해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얻는 혜택이나 득이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회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다세대 주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즉, 임대인에겐 빠른 계약, 임차인에게는 안심거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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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 2024.06.24(월) ~ 11.22.(금)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은 신청가능합니다. (최초 등록 시 필요)
①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본인거주주택 제외)로 소유한 주택 중 서울시 관내에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임차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② 본인 신용점수가 891점(KCB기준, 舊2등급)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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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또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한 경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3. 접수방법 및 신청서류
✅ 접수방법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 신청서류
①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②등기부등본
③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④체납ㆍ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⑤확정일자 부여현황
⑥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⑦보증가입확약ㆍ보유주택 수 확인서 또는 ⑧SH공동계약 동의서
✅ 문의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1208)
맺음말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침체된 다세대주택, 빌라 전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임대인(집주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안심하고 전세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인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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