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하기 지원금액
실업상태에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75%(47,250원)나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 동안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업상태인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 보험료의 75%(47,2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한 예시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업상태로 인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75%를 지원해 줌으로써,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으로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조금이지만)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아래 지원금액 및 예상연금월액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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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1) 지원 대상
✅ 실업 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실업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분은 대상으로 합니다.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의 합이 1,680만 원 초과), 또는 고액자산가(과세표준의 합 6억 원 이상)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기간
✅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으로,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대 지원가능기간(1년)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방법 및 신청기한
1) 지원방법
✅ 실업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참조).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예시.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4. 예상연금월수령액
✅ 보험료 지원금액 :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 월 보험료 = 인정소득 9%(※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 원)
→ 월 지원금 = 월 보험료 75%(※인정소득이 월 7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인 47,250원을 지원. 본인부담 연금 보험료는 15,750원)
✅ 예상연금월액 : 100만 원 기준소득월액(월 9만 원 납부)으로 가입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
맺음말
실업 크레딧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월 납입금의 최대 75%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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